본문 바로가기
재테크 정보

질권설정 뜻 신청 해지 방법 필요서류 등 간단하게 요약

글: 부월천 2024. 11. 24.
반응형


질권설정 뜻 설정 해지 방법 찾아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?

용어가 딱 느끼기에 살짝 어려운 편이라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들 계신데요.

그래서 제가 의미부터 간단한 절차까지 준비를 해왔으니 잘 체크하셔서 손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답니다.

 


목차

  1. 질권설정의 뜻
  2. 설정과 해지
  3.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내용
  4. 간단 요약

질권설정 뜻

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.

돈을 빌린 A씨와 이를 받아야 하는 B씨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A씨를 채무자라고 하고 B씨를 채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.

여기서 질권설정 뜻을 알아보면 돈을 빌리는 A씨의 다른 자산(부동산 등) 들을 담보로 설정을 하고 정해진 날짜(조건)에 채무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 자산(부동산)의 처분 권한을 돈을 빌려준 B씨에게 넘겨주는 것이랍니다.



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자 할 때 설정하는 것을 질권이라고 한다.

그리고 이는 부동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여러 가지 자산이 될 수가 있다. 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 

위에서 설명드린 것만 봐도 결국에는 내가 돈을 빌려줄 때에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일종의 권리라 생각하시면 되겠죠?

 

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면 주택담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한다거나

아니면 여러 기업(사업장)에서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회사 주식 등 다양한 것들을 담보로 설정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.


설정 및 해지

처음엔 뭔가 용어부터 부담이 되다 보니 겁을 내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사실 흔히 있는 일이고 설정 / 해지도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.

첫 번째로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① 채권/채무자 간 계약을 체결 - ② 담보로 설정한 질물(자산)을 채권자에게 인도 -  ③ 등기부 등에 질권을 입력

이렇게 세단계로 나눠서 보니 생각하셨던 것보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시죠?

 

물론,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는 하나 금융기관별로 그리고 또 해당 법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.

하실 땐 직접적으로 사전 문의를 하시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답니다.

 

참, 이때 서류는 채권질권실행 통지 및 청구서 /  계약서 / 국세,지방세 완납증명서 /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.

두 번째는 해지와 관련한 부분입니다.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  쉬운 편이니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.
① 채무자가 빌린 돈을 모두 상환 - ② 채권자(빌려준 분)에게  해지 통지서 발급 요청 - ③ 이를 수령 후 등기 및 공증 등 해지 절차 진행
​지금까지 설정 그리고 해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쉽죠?


기타 참고사항

이제 마지막으로 참고하실만한 내용인데요.

사실 질권설정 뜻 그리고 설정/해지도 중요하나 그 외에도 꼭 기억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.

① 무조건 돈을  전부 갚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란 것입니다. 서로의 합의만 있다면 해제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

② 제가 전반적인 순서에 대해 설명은 드렸지만 질물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

③ 또한,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. 내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법 관련 전문가 분들과 소통하는 게 좋습니다.


간단 요약

지금까지 기본적인 질권설정 뜻 간단하게 요약한 설정과 해지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.

이제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떠한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정도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.

말씀드렸듯 중요한 부분이기에 헷갈리면 한 번 천천히 정독하시는 걸 권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

 

"질권설정 뜻, 각종 자산(부동산 등)을 담보로 하여 제 3자(은행 등)에게 처분 권한을 넘기고 돈을 빌리는 것이다."

 

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^^

반응형